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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 신청 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

지식인 QnA/양도세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 신청 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11. 29. 10:56

(질문)

집을 증여하였다가 소송으로 돌려 받고 최근에 팔았는데 과거에 낸 양도소득세를 경정신청하여 돌려받고 싶은데요 기한이 문제

저는 A라는 아파트를 2017년에 사서 가지고 있다가 22년 3월에 B라는 사람에게 증여했는데 B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저는 22년 12월 9일 확정판결을 통하여 아파트를 다시 제 앞으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A를 지난 23년 8월27일(계약일)에 매각(등기일은 9/26일)하였으며 곧 자진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합니다. 자진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자진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지식인에서 알게 된 지식은 이 경우 취득가는 증여를 하고 소송을 하여 돌려 받은 시점의 고시가가 아니고 2017년 취득 당시의 취득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곧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급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17년 아파트 A 구입 당시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 증여를 할 때 우리은행 대출을 넘기는 조건 (담보부 증여)으로 하였으며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1500만원 정도 세무서에 냈습니다. 2022년도에 냈던 양도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지식인에 올려 보았더니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답을 전문가님들이 올려 주셨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경정신청하면 된다는 답을 지식인에서 받았습니다.

증여 당시 낸 양도소득세는 22년 3월 경에 세금을 냈고 약 1500만원입니다.

증여 무효 소송에 승소하여 아파트 A를 되찾은 것은 22년 12월 9일입니다.

경정청구를 제 때 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23년 10월이니 증여무효가 확정된지 약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어도 경정 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지식in 에서 전문가님들이 기한은 5년이니까 걱정 없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하여 국세기본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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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2. 12. 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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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따르면 저는 23년 3월 9일 이전에 경정 신청을 했어야 하고 지금은 늦어서 안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질문>

이 법조항이 있지만 제가 여전히 22년 3월에 냈던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고의 경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고지의 경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가능합니다.

반면에 제2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문항의 해석만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은 제2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제1항을 적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2항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기간이 경정청구 가능한 5년(이전에는 5년보다 짧았음)을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면 제1항의 5년을 넘겨서 확정이 되므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고

이를 보완하는 의미로 제2항이 생긴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오히려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입법의 미비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경정청구를 실행하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질문을 올려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취지를 생각한다면, 5년 이내의 경정청구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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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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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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