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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본문
(질문)
1세대 1주택시
장특공 질문입니다
조정지역 내 면 보유3년 +거주2년추가로해야 10년이상 최대80%감면으로아는데
조정지역 외여도 거주가 2년필수인가요?
아니면 조정지역 외면 보유3년만 필요한가요?
후자라면
보유3년만 해도 조정지역외면 80%감면표로 적용하나요?
(답볍)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1주택이 되려면, 조정지역(현재 강남,서초,송파,용산)의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모두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조정지역이 아닌경우에도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면 역시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이 아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2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 1년에 2%씩 최대 3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1년에 4%씩 최대 40%, 거주기간 1년에 4%씩 최대 40%
둘을 합하여 총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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