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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입니다 본문
(질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시
전세대원이 자녀교육으로 이사를 갈경우
이 기간을 일시적퇴거사유에 해당되어 거주한것으로 볼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이더라도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하거나,
1세대1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기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당 3%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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