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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아파트 1개 상속 받은 후 비과세 조건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21년 아파트 1채+임야1필지&밭1필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저뿐이고 동거인이었습니다)
이후 임야 1필지&밭 1필지는 매도했고 매도하면서 함께 상속세를 냈습니다.
당시 저는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해 현재 1주택자가 됐네요.
내년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될 예정인데요. (1~3채 매수 고려중입니다)
기존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를 고려중인데,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다주택자가 되면 비과세로 기존 아파트를 못 팔까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매매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택을 한 채 산다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주택을 2채 이상을 취득한다면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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