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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2주택자인가요? 본문
(질문)
지방에 살고 나이 40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 집을 1년전에 구매했고 현재 빈집입니다.
그럼 제가 1가구 2주택자로 되어있는건가요?
제 빈집을 팔면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나요?
아니면 제가 빈집으로 전입해서 나가면 1주택자가 되어 나중에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보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뒤에 본인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물론 2년이상 보유 후에 팔아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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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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