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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가족 간 매매 높은 금액에 매도 시 증여세 여부 본문
(질문)
2017년에 공시지가 1억 이하 태안군에 위치한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당시 가액이 1억6천이였던 주택인데 어머니께 2억8천만원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1. 부모가 자식에게 낮은 금액에 부동산 매도 시 거래 가액이 시가의 30프로 or 3억 이하 중 낮은 금액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반대로 높게 매도하는 것이고 지방주택이라 기준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얗은데 기준시가를 상속 시점으로 보아 부모에게 매도 시 증여세 문제가 생길지의 여부
2. 2년 내 어머니가 타인에게 2억6천만원에 매도한다면 해당 사항이 문제 없는지의 여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해도 문제이지만, 거꾸로 높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그 물건 자체의 거래가액, 감정평가금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그 물건의 기준시가 등의
순으로 시가를 결정하게됩니다.
시가의 결정시점은 상속받은 시점이 아닌, 양도하는 시점입니다.
즉 양도하는 시점에서 위의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년이내에 타인에게 2.6억원에 매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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