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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지목이 도로인데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양도세 취득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문
(질문)
공시지가가 1998년도까지만 있고
그후로는 없습니다.
30평 밖애 안되는 조그만 땅이고 금액도 300만원밖에 안되어서 세무사 찾아가기도 그러네요
취득가를 세무서 가면 알려주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혹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로
개별공지지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면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외부에 의뢰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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