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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분할하여 낼 수 있을까? 본문
(질문) 부동산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자녀 간 부동산증여 할 일 생겼습니다.
그 아파트 시세는 4억4천만원 입니다.
제가 알기로 증여 시 부모자녀 사이래도
시세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엄청나오더라고요.(20%)
증여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한 번에 내는 증여세가 1천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6천만원이면
처음 신고시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5천만원을 5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법입니다.
만일 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신고시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2천만원을 2년에 걸쳐 냅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담보는 당해 부동산 등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던가,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는 현재 연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서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처리하면서
본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때 담당자와 상의하여 담보 등을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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