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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녀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증여일까? 본문
(질문)
상속 증여 합법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중에 상속 증여세 등에 대한 내용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후 유산상속에 대한 개념과 진행보다는 생전에 부모가 개인사업을 창업한 후에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상속으로 지급할 금액을 미리 1달마다 급여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자식은 부모의 창업 가게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평일에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근무 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부모가 재산의 일부금액으로 임금지불 하는 것으로 하거나 창업가게 매출이 좋지 않을때에는 주말에 휴업을 생각합니다.
자식은 유산상속에 대해 분할수급을 받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기에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는지요. 물론 정직원 급여로 받는것이기 때문에, 자식은 월급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납부합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될수도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산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매출과 전혀 상관없이 한달에 2천만원~3천만원 수준에 월급을 계속 받게 됩니다.
보통 작은 가게에서, 매출과는 상관없이 급여를 2천만원 이상 받는 직원은 없으니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
자식은 창업가게에서 기본적인 업무는 다 하겠지만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창업가게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 취미활동이나 또 다른 수익창출목적의 부업, 또는 학업 등을 생각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상속,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개업을 하고,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매출과는 상관없이 한 달에 2천~3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는 그것이 사전 상속의 한가지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이 사실상 없습니다.
상속이 되려면, 상속개시(즉 사망)가 있어야 하고,증여가 되려면,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는다면, 근무에 대한 대가이지 금전이라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법상 직원 월급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개업을 하여 직원인 자녀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월급을 지급하더라도자녀가 실제로 근무하고, 또 세무서에 신고를 한 뒤에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매월 2천만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을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대신 월급으로 미리 수령하는 방법이 절세로 이어질 지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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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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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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