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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계좌이체 시 "증여"라는 메모를 남기면 증여로 인정될까?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5:50

(지식인 문의) 현금 증여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오개월 전에 아버지께 오천만원을 증여해드렸습니다.

(증여세 신고한 건 아니고 계좌이체 시 증여 라고 메모 남김.)

1.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고. 계좌이체시 메모로 증여 라고

기록 남긴 것만으로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2.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천만원 다시 돌려 받으면

상환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가요?

3. 증여 인정이 된다면 이 상황이시면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오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셔야하나요?(10년내에)

증여는 돈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다는데

제가 아버지께 오천만원을 증여해드린걸로 인정이 된다면

향후 10년간 다른 자녀, 아버지의 부모, 아버지의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게되면(비과세 한도내) 증여세를 물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4. 아버지가 자녀들한테서

각각 오천만원씩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첫째-셋째 자녀에게서 각각 오천만원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서 증여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나중에라도 질문자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증여로 확인한다면

총 증여재산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3. 증여로 인정된다면,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한도를

채웠으므로, 조부로부터 받는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4.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10년 5천만원,

그외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경우 10년 1천만원입니다.

두 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조부모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다른 형제들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5. 증여세는 수증자 중심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를 받으면

그 총 증여금액에서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