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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재건축 입주 후 미등기 상태에서 증여방법 본문
(지식인 문의) 재건축후 입주. 미등기 상태 지분 증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인데 재건축하여
약 2년 전에 입주하여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께 6억 상당의 지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상가 조합과 아파트 조합간의 법적 분쟁으로
아직 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분 증여를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요?
또한 6억의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재건축 이전에는
약 18억 정도 했었으며 지금은 약 23억 정도로 파악 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설명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입주를 했다고 하니, 등기는 못하였지만,
증여재산은 입주권이 아닌, 아파트로 보입니다.
두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입주한지 2년이 되었으며, 재산세도 냈을 것이므로
구청에 확인해 보면, 공시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시가격에 6억원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증여를 받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한 개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두 개의 감정평가로 평균하여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6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받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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