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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하락기에 증여하고 싶어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아파트 가격이 하락기에 증여하고 싶어요.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5:59
 

 

 

 

 

(질문)

시가 2.2억원인 아파트이지만 가격 하락기라 1.8억원에 딸과 손녀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2주택자라서 세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간 실거래가 최고액 2.2억원(최초 구매가 1.5억원) 이나 어차피 해당 가격에 팔리지 않을거 같은데 차라리 딸과 손녀(미성년자)에 1.8천에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해당 아파트로 담보대출도 4천만원 정도 있는 상태로 부담보 증여시 제가 내야할

양도세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는 증여자의 임의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나, 매매사례가, 또는 공시가격 등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평가금액이 1.8억원이고 절반씩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딸은 약 200만원, 손녀는 약 650만원 가량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1.5억원 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약 1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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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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