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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녀에게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 본문
(질문)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증여 질문드려요.
이번에 자녀 주식계좌 개설해서 주식 좀 사주려고 하는데요.
10년 미만 2천만원까지는 괜찮아서 신고를 안하려 했는데,
추후 주식 수익+원금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나오니까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자녀에게 매번 월 10만원씩 소액 계좌이체할 때마다
홈택스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2. 만약 10년간 원금+주식 수익이 2천만원이 안된다고 확신한다면
신고 안해도 무방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10만원씩 보낼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10만원씩 이체하실 예정이라면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2. 네.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10년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대비하여
증여신고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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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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