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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분양권 관련 증여세 계산 방법 본문
(질문)
분양권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분양권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약으로 당첨되신 아파트를 아들인 저에게 분양권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이고 전매 제한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금(10%) 3,600만원낸 상태이고요.
추가로 프리미엄도 붙지않고 옵션 금액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파트 증여를 받게 된다면 아버지와 저는 세금을 얼만큼 내게 되나요?
그리고 증여보다 전매가 더 좋은 방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지금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 분양권 프리미엄 입니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으면 지금까지 건설회사에 낸 금액만큼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3,600만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증여관련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건설회사에 가서 분양권 이전 관련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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