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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시 시가는 얼마인가요? 본문
(질문)증여관련 질문입니다.
3천만원주고 부모님이 임야를 사주셨는데
그 땅가격이 알고보니
시가 300만원짜리 더라구요
300만원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3,000만원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3,000만원을 신고하라는분도 계시고
300만원을 신고하라는분도 계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임야를 3,000만원 주고 사셨는데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거나,
아니면 사고나서 6개월 이내에 증여할 경우
그 토지의 시가는 무조건 3,000만원입니다.
그러나 6개월 이전에 사셨다면
그 임야의 시가는 개별토지공시가격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질문자가 말하는 300만원 이라는 시가는
세법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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