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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어머니가 상속받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본문
(질문) 아버지 보험금을 어머니가 대표로 상속 받았습니다.
가족은 형 저 어머니 이렇게만 있구요.
그럼 2/7는 제 몫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2/7 받으면 증여로 되나요??
(답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와 자녀 2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3/7의 지분을
두 자녀는 각각 2/7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2. 그런데 어머니께서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 가셨고, 지금 현재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몫을 가져가면 됩니다.
3. 만일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어머니 계좌에서 본인의 몫을
가져갈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감세무회계 010-6865-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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