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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임대사업자1주택 개인1주택 양도소득세 본문
(질문)
임대사업자로 2019년 2월경 동작구 아파트 6억 3천 매수 후 4년이상 보유 중이고
개인으로 서초구 아파트 2018년 구입1개 보유중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보유중인 동작구 아파트 8억 5천에 팔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가구 1주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필요경비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이 대략 1.9억원이고
양도세액은 대략 5,000만원가량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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