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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양도소득세신고 가산세 질문이요 본문
(질문)
한정승인으로 외할머니의 재산을 받았고 재산중 집한채가 저에게 고지없이 경매가 진행되어 영도된줄도 모르고 3개월이 지났습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신고 기간이 지나서 가산세를 내게될거같은데,
신용정보? 측에서는 제 핸드폰번호를 몰랐고 제 집주소로 우편을 세번이나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아 임의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증언과 등기를 못받은 내역은 증빙이 가능하니,
양도된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신고하지 못한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못할 수 밖에 없던 사유를 잘 소명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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