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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혼인신고 전/후 공동명의 및 증여세,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본문
(질문)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여자친구 명의로 3억가량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아파트의 대출금의 일부를 갚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혼인신고 전에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금을 갚으면서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드는지,
혼인신고 후에 위 작업을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전 매매형식으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가 약 1%정도 든다고 알고 있고,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간 10년간 6억까지 증여 가능이라 증여세는 없고, 공동명의 50% 관련해 소득세 등 만 약 4% 정도 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배우자 예정인 분 명의의 아파트의
대출금을 본인이 갚고
본인이 공동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혼 전에 하던, 결혼 후에 명의이전을 하던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우자 되실 분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출금 만큼의 가격으로
아파트 지분을 질문자님에게 파는 상황이므로
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유상이전이므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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