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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이요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3.2.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약 1천만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1주택(비과세요건)인 주택을 올해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납부한 양도세 1천만원에 영향을 주나요?
예정신고를 두번 하게되면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
두번 중 한 건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서요ㅜ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비과세로 양도한 건은
앞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확정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더 낼 세금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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