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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증여받은 땅 매매시 내야 할 세금

더감세무회계 2023. 7. 10. 11:06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남편이 시부모님께 논을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어쩔수 없는 상황이 생겨 땅을 팔려고 합니다.

1931제곱미터의 논이고 공시지가는 10만원대입니다. 현재 평당 70만원한다고 해요. 일년 안된 논을 매매시 내야 할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50%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4억 800만원 취득가액 5,800만원으로 잡으면

양도세액은 대략 1억 7,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는 올해 8월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액은 대략 1억 4,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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