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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받은 땅 매매시 내야 할 세금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남편이 시부모님께 논을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어쩔수 없는 상황이 생겨 땅을 팔려고 합니다.
1931제곱미터의 논이고 공시지가는 10만원대입니다. 현재 평당 70만원한다고 해요. 일년 안된 논을 매매시 내야 할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50%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4억 800만원 취득가액 5,800만원으로 잡으면
양도세액은 대략 1억 7,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는 올해 8월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액은 대략 1억 4,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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