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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더감세무회계 2023. 6. 30. 13:07

(질문)

공유물인 토지를 형식적경매를 통해 매각하였습니다.

총 지분자가 3명이었으며, 각각 33.3% 지분자입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여, 이후 형식적 경매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1. 공유물분할 소송 -> 승소

2. 형식적경매 -> 매각완료

이 경우 본인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비용을 양도소득세 제출 때, 토지 매각을 위한 기타경비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위한 비용은 당연하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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