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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본문
(질문)
공유물인 토지를 형식적경매를 통해 매각하였습니다.
총 지분자가 3명이었으며, 각각 33.3% 지분자입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여, 이후 형식적 경매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1. 공유물분할 소송 -> 승소
2. 형식적경매 -> 매각완료
이 경우 본인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비용을 양도소득세 제출 때, 토지 매각을 위한 기타경비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위한 비용은 당연하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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