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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아파트 저가양도와 현금증여 질문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가족간 아파트거래시
시세의 30%나 3억원중 낮은가격으로
저가 양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5억아파트를 1.5억 싸게(3.5억에)
자식에게 양도하고
거기에 더해서 5000만원 추가로 현금 증여를 해도
별다른 세금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과 관련해서는 1.5억원(30% 미만) 싸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5,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더라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관련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1세대1주택이라면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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