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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양도세 납부 문의 본문
(질문)
결론만 말씀드리면 10월말에 아파트 매매하였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안내도 되는지 애매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만약 양도세 내야하게 되면 한달후에 연락 준다고 했는데요.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났는데 연락 없으면 끝난 건가요? 아니면 12월말까지나 내년까지도 기다렸다가 나올수도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매도하셨다면, 12월 말까지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신고를 할지 말지는 세무공무원이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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