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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재건축 아파트의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본문
(질문)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어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18일) 를 받은 A아파트를 구입 (2017.12.28. 매입) 이후 2018년 4월 3일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전세를 내준 상태였습니다. A아파트는 재건축이 잘 진행되어 2021년 12월21일 멸실신고가 되었습니다.
대체주택으로 B 아파트를 20년 7월 14일에 구입하여 전세를 주다가 2022년 1월 10일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가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질문 1. B아파트가 대체 주택으로 인정 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A아파트가 멸실되기 전에 A아파트에 단 1년이라도 거주 했어야 하나요? 이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던데요 ㅜㅜ
(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한 다른 요건들은 검색하면 잘 나오네요.. 종전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취득, 대체주택에서 1년 거주요건, 재건축 완공후 1년거주 등이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체주택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1. 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2.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3. 대체주택을 재건축 주택 완성 이전 또는 완성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등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였기에
위 1.번 조건을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즉 1.번 조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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