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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세 관련 문의 본문
(질문)
A 아파트 서울소재 2007년 매입 거주하다 2018년8월 장기일반임대주택 등록
B 아파트 서울소재 2008년 매입 임대하다 2018년9월부터 거주시작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중
2026년 B 아파트 비과세/장특공 8년(보유/거주) 혜택 보고 매도후
A 아파트 2026년 8월 장기일반임대(8년) 만기후 임대사업자등록 구청/세무서 말소후
A 아파트에 거주를 다시시작하여 10년을 채우면 A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2007년 부터 2018년 까지 10년간 보유/거주 한것은 혜택을 볼수 있나요
아니면 2026년 다시 거주한 날로 부터 날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시 A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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