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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질문 본문
(질문)
현재 23.05.09까지 양도세 일시적 완화조치 기간이라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수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동산 3 채 이상에 대해 현재 2 년 보유한 상태이고 관련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 3 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중과세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23.05.09 이후에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유지되고 보유기간이 만 3 년 미만이라면 양도세율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말씀하신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5월 10일 이후는 중과세가 부활하므로
지금과 똑같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가면 또 중과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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