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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문의

더감세무회계 2023. 4. 25. 10:34

 

(질문)

안녕하세요.

지식iN에서 많은 분들 질의에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걸 보고

실례 무릎쓰고 문의드립니다.

■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 (‘08년~현재) 경기도 광명시 실거주중

- (’18.3.29.) 세종시로 기관 이전 확정

- (’18.4월)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당첨

- (’18.5.7.) 세종시 아파트 분양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19.2월) 세종시로 기관 이전 완료

■ 수도권(경기 광명시)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서울시)이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후

→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에 당첨

→ 아파트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 세종시 아파트 입주시기(20년 11월)에 와이프는 직장이 서울이고

자녀가 고2, 고3인 관계로 세종으로 이사 할 수가 없어

세종시 아파트는 임대(월세) 놓았습니다.(21.1.10.~22.11.9.)

- 기존 세입자(21.1.10.~22.2.11.)

- 새로운 세입자와 월세 계약(22.3.10.~22.11.9.)

- 현재 와이프 직장은 서울, 자녀 1명 서울 소재 대학 재학중, 자녀 1명 군복무중

[ 주택 현황 ]

■ Ⓐ종전주택(경기도 광명시 / 현재 거주중)

- ’08.12.11. :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

- ’11.1.27. : 잔금납부 완료(취득일)

- ’12.12.20. : 등기

- ’17.9.6.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신규주택(세종시)

- ’17.9.6. : 조정대상지역 지정

- ’18.3.29. : 서울→세종시로 기관 이전 확정

- ’18.4월 :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당첨

- ’18.5.7. : 분양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19.2월 : 세종시로 기관 이전 완료

- ’20.11.26 : 잔금납부 완료(취득일)

- ’20.12.24. : 등기

■ Ⓒ상속주택(경기도 남양주시)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택을 가족대표로 상속(소유권 이전) 받은 후

바로 처분 / 처분액은 가족 분배

- ’19.3.3. : 아버님 사망

- ’19.3.12. : 가족 대표로 상속(소유권 이전)

- ’19.6.20. : 소유권 이전(잔금처리) 및 처분금액 가족 분배

[ 근무이력 ] ‘07. 9월~현재 : A부처 근무(중앙행정기관)

- ‘18.4.1.~’19.2.6. : A부 본부 근무

- ‘19.2.7.~’19.4.7. : 아버지 간병 휴직(2달)

- ’19.4.8.~‘20.12.20. : A부 본부 복귀 근무(세종시)

- ’20.12.21.~‘22.5.22. : A부 C센터(대전)

- ’22.5.23.~현재 : A부 본부 근무(세종시)

[ 질문사항 ]

■ [Ⓐ종전주택 양도기간 등 문의] 서울→세종시로 기관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특별분양으로

신규주택 취득

(질문1)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확정된 후

→ 공무원 특별분양이 당첨되어 Ⓑ신규주택 취득(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분양계약 후 세종시로 기관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 양도기간 몇 년인가요?

[질문자 고견]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관이 이전한 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였기에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이지만,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고,

Ⓑ신규주택 취득(잔금지급일) 당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거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5년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신규주택 취득일은 분양당첨일, 분양계약일, 잔금일, 등기일중 어느 날짜 인가요?

[질문자 고견]

▶ Ⓑ신규주택 취득일은 잔금일(’20.11.26.)로 판단됩니다.

(질문3)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주택을 가족 대표로 상속(소유권이전) 받은 후

바로 양도(처분). 처분금액은 가족과 분배하였습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해, 앞의 질문1, 2의 답이 달라지나요?

(질문4)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기관이 이전한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5) 아니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전기관이 위치한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5년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인지?

(질문6) 신규주택 취득 후에 소속기관 발령이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인해

기관이 이전한 세종에 근무하지 않고 타 지역에 근무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제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르면

5년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취득일자는 건물 사용승인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짜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속주택 양도와 본인의 주택 양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양도할 때 세종시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1.의 답변과 같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4.질문과 중복으로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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