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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동산 무상사용의 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문
(질문)
1. 부모님 나대지에 아들 명의로 상가신축하려고 합니다.
- 상가신축시 증여세 문제가 있어 좀 찾아보니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아래 와 같은 1억미만 값이 나오는데
증여세 과세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 505,500원X677㎡X2%X3.79078 = 25,945,332원
2. 상가신축후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문제인데,
경우의 수중 최대한 절세할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2-1.아들 명의로 대출받아서(부모님을 담보제공자 아들을 채무자) 아들 명의로 등기
2-2.아들 명의로 신용대출받아서 건물을 아들명의로 등기
2-3.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아서 건물 명의도 부모님명의로 등기
요약하자면
위 금액으로 1억미만 증여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출명의자나 등기명의자가 달라질때 추후 증여,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문의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의 이익이 1억원이 되려면
토지의 평가가격이 대략 14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명의의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서
토지담보로 부모의 이름으로 대출 받을 경우
부모에게서 빌린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 놓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이상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많아져야 하므로
건물을 짓는 모든 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유자가 많을수록 양도소득세가 작아지므로
부모님과 자녀의 공동명의가 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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