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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질문 본문
(질문)
소득세법 공부하다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로스 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원천징수는 하는걸로 알고있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서 주식을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나눠주는거지 법인세가 과세된 금액을 나눠주는게 아니라서 그로스 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래도 원천징수는 하니까 세금징수할때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아야되는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로스 업이라는게 법인세가 과세된 금액을 배당으로 받고 세금받으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걸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서 법인세가 과세된거만 그로스 업 대상에 포함되는거고 원천징수나 다른세금으로 과세되었다고 그로스 업 대상에 포함되는건 아닌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로스업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소득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할 때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더라도 그로스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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