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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 문의 본문

(질문)
근로소득자인데 근로소득 외에 이자 소득이 약간 있고 이번에 재건축 되는 주택이 하나 있어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수입으로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2. 분리과세가 맞다는 전제하에 2000만원의 임대수입이 있다면 임대소득을 신고 하려면 얼마를 해야 하는지요? (경비로 어떤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3. 근로 소득, 임대소득이 있는데 이자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임대소득+이자 소득을 합해서 2000만원 인지, 아니면 각각 2000만원 인지요?
4. 이자 소득은 15.4% 원천 징수 되는데 혹시 합산 과세가 된다면 원천징수된 15.4% 는 돌려주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 미등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50%) - 200만원 입니다.
여기에 14%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월세 150만원을 받을 경우 총수입금액은 1,8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700만원, 산출세액은 98만원입니다.
3.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총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는 되지만 환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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