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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ISA 계좌와 종합 소득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5. 12. 14:24

(질문)

ISA 중계형 계좌를 만들었는데요.

가령 올해 2023년 ISA 계좌를 통해 배당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이 200만원 이내라 15.4% 세금을 안내는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일반주식 계좌로 올해 2023년 배당 소득이 4000만원 넘게 나와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해요.

제가 알기로 종합소득세를 내게되면 ISA 계좌 혜택이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 오히려 가산세도 붙는다는 말도 있구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내년2024년에 4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도, ISA 계좌에 대한 3년 가입기간 일반형 200만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계속 유지가 되는건지...아니면 앞에 말한대로 ISA 계좌 200만원 세금공제 혜택도 사라지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SA에 대한 소득세 혜택은

금융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4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9%의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만일 의무가입기간인 3년 또는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14%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위의 비과세나 9%의 원천징수로

작게 납부한 세액을 내야하고, 추가로 적게 낸 미납세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금융소득이 비과세 기준(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가산금을 물리거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무가입기간만큼은 비과세나 9% 원천징수 등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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