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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 입증을 전부 해야하나요? 본문

지식인 QnA/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 입증을 전부 해야하나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5. 2. 15:08

(질문)

인터넷(오픈마켓, 네이버스토어, 일반쇼핑몰 등)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파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입니다.

옛날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운영은 전혀 안하고 무실적 신고만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외에는 사업자등록관련에 관한한 문외한이라

전화번호, 카드, 계좌 이런거 홈택스에 등록안한 상태이고,

홈택스에 따로 거래조회 되는 게 없습니다.

물건 사올때도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용으로 다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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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입이 인정되지 않아

모든 매출이 다 소득으로 잡힐까 봐 걱정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매출이 2,000만원 약간 넘지만 실제소득은 몇백수준이라 매입 인정되면

소득세가 십몇 만원도 안나올거 같은데

백만원만 나와도 부담스러운 상태이며 매출=소득으로 잡히면 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때는 매입으로 인정받는게 까다롭던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적격증빙이 아닌

구매한 사이트내에서 볼수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구매한 사이트에서 제 메일로 온 주문및입금확인서, 구매확인서

(+위와 관련된 실제로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로 송금한 내역)

종이로된 3만원 초과한 물품구매 간이영수증,

이런것들 전부 매입자료로 인정받을수있는거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필요경비에 대한 거래증명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단순경비율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데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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