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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소득세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때 과세기간 본문
(질문)
(소득세,세무회계) 소득세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때 감정가액은 과세기간 직전부터 종료일까지니까 2년인가요?
감정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시작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이니까 공급일의 전년도 초부터 공급일이 속한 당기말까지 감정가액이면 된다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안분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나옵니다.
제6항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가세법 시행령에는 질문자님이 위에 언급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있는 2년내는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상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이므로
최장 1년내가 맞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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