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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할때 본문
(질문)
제가 4년전쯤 5년된 주임사 물건을 포괄양도양수로 매수해서 저도 주임사 승계하여 4년보유 하고 이번에 매도하였습니다.양도세 신고하려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할때 전주인기간+제기간 까지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아님 제꺼 보유기간 4년에 대한것만 해안하나요? 포괄양도양수니 그대로 승계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양수는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사업장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를 생략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을 일정비율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양수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등기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본인의 양도자산 보유기간이 되고,
이 기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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