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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쟁점- 스크랩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쟁점- 스크랩

더감세무회계 2024. 7. 15. 08:50

 

 

 

 

 

 

 

◆ 스크랩

1. 철 스크랩을 거래시 매입·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나요?

네.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스크랩 계좌에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입금하여야 하나요?

스크랩 등을 공급 받은 날(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대금결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철 스크랩 등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였더라도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4. 스크랩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의 다음날부터 입금한 날(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한도)까지 1일 22/10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지연입금가산세로 부과되며,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신고서 제2장 가산세명세 중 78번 거래계좌 지연입금)하여 신고·납부합니다.

5. 전체 거래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네.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예시)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철 스크랩을 공급가액(30백만원)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3백만원)만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A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 B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6.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지연입금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예시) 사업자B가 사업자A의 스크랩거래계좌에 공급가액 3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3백만원)을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B : 부가가치세 3백만원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연입금가산세 부과

7.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시 전용계좌 사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 매입자 일반계좌에서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매입자의 일반 사업용계좌에서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매입자납부거래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의 전용계좌로 입금 후 이체해야 됩니다.

9. 거래은행지정제의 뜻은 무엇이며, 거래은행 변경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존의 신한은행에서 여러 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거래은행지정제가 도입되었으며 사업자는 특정은행 1곳에서만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은행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은행에서 전용계좌 해지를 한 후 개설할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용계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철 스크랩을 단 한번 거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네.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간이)사업자가 철 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해야 됩니다.

11.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네.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12. 매입자 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며, 관세율표 상 품목번호(HS코드) "7204" 해당품목을 의미합니다.

HS코드는 관세청 홈페이지-(Quick Menu) 세계HS정보-(왼쪽메뉴) 관세율표 - 제15부 비금속과 그제품 - 제72류 철강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대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하여야 하나요?

철 스크랩 거래시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철 스크랩 등 가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14.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정산되어 환급되나요?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가 구리(철) 스크랩 등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됩니다.

(정산사례)

①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5백만원을 전용계좌로 받음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사업자 A의 매출세액 5백만원으로 기록

②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7백만원을 전용계좌로 지급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의 매출세액이 5백만원 이므로, 지급한 매입세액 7백만원 중 5백만원을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A의 전용계좌로 실시간 입금(단, 매출세액을 한도로 함)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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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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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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