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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쟁점- 법인전환, 사업양도, 상품권, 영행업, 태양광 발전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쟁점- 법인전환, 사업양도, 상품권, 영행업, 태양광 발전

더감세무회계 2024. 7. 14. 09:10

 

 

 

 

◆ 법인전환, 사업양도

1.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 대손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1. 상품권 관련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 관련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권의 판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② 상품권의 판매 및 발행 대행 : 대행수수료는 과세

③ 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④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 여행업

1. 여행업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단, 여행사가 사전약정에 따라 송객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 태양광 발전

1.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낸 양을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차감한 전기요금을 부담할지라도 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태양광발전주택의 소유자도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2. 국가기관의 태양광 발전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인가요?

국기기관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이므로

태양광 시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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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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