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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쟁점- 부동산매매업 (매매횟수, 조기환급 대상, 일시적 임대 후 매매)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쟁점- 부동산매매업 (매매횟수, 조기환급 대상, 일시적 임대 후 매매)

더감세무회계 2024. 7. 14. 08:40

 

 

 

 

◆ 부동산매매업(부가가치세 쟁점)

1. 부동산 거래가 법률상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할 때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사업행태가 매매업자로 판단된다면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조기환급 대상인가요?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환급 대상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매매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업 등록 후 상가가 분양될 경우에는 임대업 등록번호가 아닌 당초 부동산매매업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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