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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전표, 재활용폐자원 공제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전표, 재활용폐자원 공제

더감세무회계 2024. 7. 10. 10:20

 

 

 

◆ 신용카 드매입전표

 

 

1. 종업원·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3.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신용카드로 구입한 항공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여객운송사업자,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공제

 

 

1. 중고자동차를 금융리스이용자로부터 승계받아 처분시, 폐자원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 합니다.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비사업자인 개인)로부터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 받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재승계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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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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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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