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인통장개인사용
- 더감
- 소득세
- 국세청경력24년
- 양도전문세무사
- 위례세무사
- 재산전문
- 더감세무회계
- 상속세
- 증여전문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기장대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불복청구
- 세무상담
- 법인통장사용
- 상속전문세무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양도세
- 증여세
- 법인통장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영세율(공급시기, 과세표준, 적용, 국외건설용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본문
◆ 영세율 공급시기
1.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즉, 수출재화가 중간지급조건부, 검수조건부 거래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보는 것입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
1. 수출물품의 선적일이 각 토·일요일인 경우 환율적용 기준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선적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선적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 적용여부
1.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도 수출재화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수출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 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요?
클레임으로 인한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원단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상품은 반품되지 않음) 클레임을 변상한 경우 동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3. 수출물품 하자로 인해 반품 없이 무환으로 동일물품을 반출한 경우 수출에 해당하나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됩니다.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 없이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4. 수입재화의 하자로 인해 반송하는 경우 수출재화에 해당하나요?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시 타인이 임가공 용역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임가공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6.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재화가 미수출된 경우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7.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되는 주요 사례는?
① 대금결제요건 필요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등
② 대금결제요건 불필요 :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등
8. 수출신고 없는 내국물품의 국외반출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9.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의수족 등)를 공급받는 대상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나요?
장애인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목발, 보행기, 장애인용 기저귀 등)는 공급받는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1. 농약 살포용 드론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나요?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에 해당됩니다.
12.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입니다.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1.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제2기에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내국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당초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가 발급된 경우, 당초 공급시기에 바로 영세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기재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내국신용장 영세율 거래를 10%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까지 마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다음날 발급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어서 바로 다음 영업일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해당됩니다.
◆ 국외 건설용역
1. 국외 건설용역의 하도급자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영세율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국외 건설용역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가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영세율면세 #영세율과세표준 #영세율적용여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쟁점- 오피스텔(오피스텔 업무용.주거용, 면세여부등등..) (0) | 2024.07.13 |
---|---|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와 면제 포기, 국민주택 면세적용 (0) | 2024.07.11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전표, 재활용폐자원 공제 (0) | 2024.07.10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경정청구, 채권회수, 파산, 부도어음,폐업의 사유등으로 대손신청..) (0) | 2024.07.10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0) | 202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