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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쟁점- 오피스텔(오피스텔 업무용.주거용, 면세여부등등..) 본문
◆ 오피스텔(부가가치세 쟁점)
1. 처음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시 오피스텔 신축·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 이유 : 면세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임)
따라서, 사업자가 오피스텔의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고, 임차자의 오피스텔 임대료 역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오피스텔 임차자가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즉,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자의 오피스텔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오피스텔 임차료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문제는?
①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 :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점 : 면세전용으로 과세됩니다.
③ 오피스텔 임대료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도 과세되나요?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자가공급’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목적, 임대조건, 기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5.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상가>주택)시 과세되는 경우에 계산 사례를 든다면?
(사례예시) 20×1. 5월 오피스텔 100백만원에 취득 후 사무실 임대하다가, 20×3. 8월 주거용으로 임대시 과세금액은?
① 취득시 : 100백만원×10%=10백만원 매입세액 공제
② 면세전용시 : [100백만원×{1-(5%×5(경과된 과세기간 수)}]×10%=7.5백만원 과세
6. 매입세액 불공제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이 과세 대상인가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주거용)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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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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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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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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