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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종합소득세)

더감세무회계 2024. 4. 24. 10:16

 

◆ 단순경비율

1.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하는 것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가 객관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시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4.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기준경비율 대상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은 유효한가요?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및 세액은 유효하나, 경비율 변경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해당연도의 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5.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적용사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6.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규개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7. 당해연도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준경비율

1.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달자 및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소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4.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으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나요?

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7.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8.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에서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서 상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란에 기재합니다.

9.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입니다.

1) 재화의 매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과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2) 외주가공비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3)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10.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상한배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11.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 경비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합니다.

세무조사 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가 발생하여 경정 시에도 단순경비율 배율의 상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적용배율 상한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14. 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외주가공비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경우이므로 자가사업장 건물의 증개축은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운반비는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으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운송업자가 아니므로 주요경비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6.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되나요?

네.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하는 경우 운송업의 운반비에 해당됩니다.

17. 임차료를 관리비와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같이 지급하는 경우의 관리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안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임차하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관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 받고 임대인이 아닌 제3자(관리인 등)의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내역 등 실제 지급한 임차료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9.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시 주요경비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사례) 법무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2021년도 수입금액 1억원,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로 증빙 수취한 금액)지출액 5천만원, 기준경비율 18.1%인 경우 필요경비 ? =59,050,000원

(계산) 주요경비 5천만원 + 1억원 × 18.1% × 1/2

20.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 중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해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자연력의 매입은 민법 제98조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기(전기료), 물(수도료), 가스(가스료) 등을 말합니다.

22.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용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나요?

네.

매입비용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은 재화의 매입으로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23.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네. 용역비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역비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24.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은 주요경비로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보증금은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5. 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가 당해연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산정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추계조사결정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수입금액 과소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접대를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됩니다.

27.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시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등 명세서상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나요?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출을 면제하는 거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및 농어민으로부터 거래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 작성방법에서 작성제외 거래로 열거하고 있는 거래에 대해 작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9.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요경비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30.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등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지출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 신고방법으로 결손신고 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신고방법이므로 이월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에 신고한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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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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