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세무상담
-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더감세무회계
- 증여전문세무사
- 더감
- 증여세
- 국세청경력24년
- 재산전문
- 양도전문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기장대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불복청구
- 상속세
- 법인통장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개인사용
- 소득세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양도세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 공동사업(종합소득세) 본문
◆ 기장의무 및 신고방법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다음 사유로 인한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①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
②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③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가산세
④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
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⑦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⑧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⑨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2.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3.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대상이 아닌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와 복식기장 신고시 재무제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에 따른 소득과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장부 기장을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합니다.
6.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 지분양도 시 소득세 신고방법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 시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됩니다.
◆ 공제감면 및 필요경비
1.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별로 계산하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 2017.12.31. 이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2. 공동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은 당해 공동사업장(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그 공동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하고, A가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감면 잔존기간동안 공동사업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받는 급여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받는 급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
5.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나요?
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6.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개인적인 기부금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7.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4) | 2024.04.26 |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0) | 2024.04.25 |
자주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 (종합소득세) (0) | 2024.04.24 |
자주 묻는 질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종합소득세) (0) | 2024.04.24 |
자주묻는 질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종합소득세) (0) |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