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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는? 본문
(지식인 문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22년도 기준으로 1-2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제가 4대보험 관련해서 반반씩 지불했었습니다.
2월 마지막 날을 끝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같은 해 5월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게 되어
현재까지 3.3프로 소득공제만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월달분 월급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12월달분 월듭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말정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신고를 하시고
22년 5월 이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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