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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과세방법 본문

지식인 QnA/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과세방법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1. 16. 16:35

(지식인 문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할 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 1000만원 발생시 6프로인 6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추가로 근로소득 4000만원이 있을시 24프로인 1200만원에서 공제 522만원하여

678만원을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업자를 22년 7월에 냈으면 7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1,000만원과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4,000만원이 있고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고 24% 세율구간에 해당하고

산출세액은 678만원입니다.

물론 근로소득연말정산 등에서 납부한 소득세 만큼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결과 소득세액이 300만원이 나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은

678만원 - 300만원 = 378만원 입니다.

소득세는 1년치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7월에 냈더라도 합산하는 근로소득금액은

올해 1년치를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