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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 방법은? 본문
(지식인 문의)
5월 종소세 신고 때 추가 세금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22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 세전 7,200만원이고 ,
사업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3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뒤에,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추가로 부담할 세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단순하게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이 1억300만원이고
그 금액이 8,800만원 초과이므로
누진세액 1,590만원 + (1억300만-8,800만)*0.35 해서 나온금액
2115만원이 제가 낼 세금일텐데
여기서 어떤 금액을 뺀 만큼 추가분을 내게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세전 근로소득이 7,200만원이라면,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335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근로소득금액은 5,865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합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은 8,865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24%의 세율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내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확정된 근로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
5월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세액이 됩니다.
한마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내야할
소득세의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또 고려할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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