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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근로소득 원천세 80% 징수가 가능할까?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율 기본이 100%가 아닌가요?
근로계약할 때도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80% 라는 말을 못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급여명세서 보니, 계속해서 소득세를 회사에서 임의로 80% 해서 지급했더라구요
근로자 본인 동의없이 소득세 80%를 회사에서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소득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율이 100%인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80% 징수가 불만이라면 회사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면 위와 같이
100% 또는 120%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연말 정산하면 더 내는 세금이 많아, 경리 분에게 항상 120%를
징수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더감세무회계 010-6865-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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