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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뭔가요?

더감세무회계 2023. 1. 16. 16:32

(문의)작년 기준 종합소득세 50%를 올해 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8월에 택배 일을 그만뒀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카오톡으로 국세청 종합소득세 전자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열람을 하니깐 170만원이 납부금액이였고

갑자기 이번 달까지 170만원을 내라고 하니깐

당황스럽더라구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340정도를 냈는데

절반인 17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법이 그렇다고 하고 요번에 170만원을 내면

내년 종합소득세 납부때 170만원을 빼고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만두면서 부가세는 납부를 했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또 내야되는데 굳이 지금

작년에 냈던 납부금 절반을 지금 낼 필요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글 올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11월에 중간예납이라고 하여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말 그대로,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8월에 그만 두셨다고 하니,

이 금액은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만일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이

작년 전체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여 그 신고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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