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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형중 단순경비율 대상자 본문

(지식인 문의)
단순경비율 유형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이런 걸 합쳐서 2400만원 미만이면 해당된다고 하던데요
2400만원이라는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인가요?
과세표준금액이라는건 예를들어 사업소득 1000만원, 임대소득 1000만원...
일때 2천만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4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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