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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분양받은 아파트가 건설 중인데 월세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본문
(지식인 문의) 월세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하려는데 조건이 무주택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을 받은 제 명의의 아파트가 건설 중인데
저는 그럼 무주택자가 아닌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이 아니고 분양권입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야
1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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