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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가 건설 중인데 월세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더감세무회계 2023. 1. 30. 16:57

(지식인 문의) 월세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하려는데 조건이 무주택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을 받은 제 명의의 아파트가 건설 중인데

저는 그럼 무주택자가 아닌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이 아니고 분양권입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야

1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